[헌법] [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]

[헌재 2018.10.11 2018헌마958 , 결정문[각하(2호)]]

【이유】

제3지정재판부

결정

「사건」2018헌마9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

청구인서○민

「결정일」2018. 10. 11.

「주문」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「이유」

1. 사건개요

청구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(서울고등법원 2016노939)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○○교도소에 수용 중(형기종료예정일: 2022. 12. 4.)인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. 청구인은 2014. 12. 5. ○○구치소에 수용된 이래로 ○○교도소를 거쳐 2016. 8. 22. ○○교도소로 이송되었다. 청구인은 외국인수형자를 전담교정시설인 특정 교도소에만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, 2018. 9. 19. 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제55조의 위헌

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심판대상

이 사건 심판대상은 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(2015. 12. 10. 법무부령 제858호로 개정된 것) 제5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.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심판대상조항]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2015. 12. 10. 법무부령 제858호로 개정된 것)

제55조(전담교정시설) 법 제5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[관련 조항]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(2015. 3. 27. 법률 제13235호로 개정된 것)

제57조(처우) ⑥ 학과교육생·직업훈련생·외국인·여성·장애인·노인·환자·소년(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), 제4항에 따른 처우(이하 “중간처우”라 한다)의 대상자,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(이하 “전담교정시설”이라 한다)에 수용되며,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. 다만,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3. 판단

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

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,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(헌재 2015. 4. 30. 2012헌마38).

살피건대, ○○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수형자 중 남자는 ○○교도소와 ○○교도소에, 여자는 ○○여자교도소에 수용되고,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외국인수형자를 특정 교도소에만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, 이러한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을 외국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중 하나인 ○○교도소에 수용한 2016. 8. 22.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8. 9. 19.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재판장재판관유남석
재판관서기석
재판관조용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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